난임휴가 유급 | 며칠이 유급인지, 바뀌는 날짜와 신청 방법까지
난임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만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이 무급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연간 휴가 | 6일 이내 |
| 2026-11-26까지 |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 2026-11-27부터 | 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 개정 전 사용분 | 시행 전에 쓴 휴가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 |
| 신청 방법 |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휴가급여 상한 | 현행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
| 대상 |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본인 치료 기준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휴가 유급 2일, 휴가급여는 하루 84,210원까지예요
지금 법정 유급일은 2일이고, 이 2일에 대해 사업장이 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주는 난임치료휴가급여도 있고, 현행 고시 기준 최초 2일분 상한은 168,420원이에요.
| 구분 | 상한 |
|---|---|
| 1일분 | 84,210원 |
| 최초 2일분 | 168,420원 (84,210원 × 2일) |
| 최초 4일분 (11월 27일 이후안) | 336,840원 (84,210원 × 4일) |
최초 4일분 336,840원은 행정예고 단계의 고시안이라 공식 안내 기준으로만 참고하세요.
확정 고시가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정 유급휴가와 신청 절차가 따로입니다.
휴가를 쓴 뒤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바뀌고 앞서 쓴 날도 합산돼요
개정 법령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이고 무급 일수만 4일에서 2일로 줄어듭니다.
시행일 전에 쓴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올해 2일을 썼다면 시행일 이후 2일을 더 쓸 때까지 유급으로 볼 수 있어요.
예시 1 · 34세 사무직 서연 씨, 11월 12일과 13일에 휴가를 쓴 경우11월 12일과 13일에 쓴 2일은 시행 전이라 유급 2일을 채운 상태예요.
12월 1일과 2일에 이식과 안정기로 2일을 더 쓰면 시행일 이후 사용분도 최초 4일에 들어가 4일 모두 유급입니다.
시행 전과 후를 나눠 세는 일이 많으니, 휴가 사용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편해요.
유급 일수는 사업장 휴가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 변경 흐름은 난임 휴가 정책과 난임치료휴가에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어요.
난임휴가유급제도, 연간 6일 안에서 유급과 무급이 나뉘어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이고 한 해 6일 이내로 씁니다.
6일 안에서 앞의 일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 기간 | 유급 | 무급 | 합계 |
|---|---|---|---|
| 2026-11-26까지 | 최초 2일 | 4일 | 6일 |
| 2026-11-27부터 | 최초 4일 | 2일 | 6일 |
무급 일수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지만 휴가를 쓸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예시 2 · 37세 마케터 지아 씨, 12월에 시험관 일정이 잡힌 경우12월 3일 채취, 12월 5일 이식, 이식 뒤 12월 6일 안정까지 3일을 쓰고 올해 쓴 휴가가 없다면 3일 모두 유급이에요.
여기에 올해 남은 휴가는 3일이라, 이후 검사에 쓰면 그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 됩니다.
휴직과 휴가는 다른 제도예요.
길게 쉬는 휴직은 난임휴직과 난임휴직 유급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난임휴가 유급 신청,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사용할 날과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합니다.
현행 법령에는 며칠 전까지 내라는 일률적인 사전 신청 기간이 없어요.
- 병원에서 시술이나 검사 날짜가 잡히면 휴가로 쓸 날짜를 정해요.
-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의사나 의료기관이 쓰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적힌 서류가 안내돼 있어요.
- 휴가를 다 쓰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해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일정은 병원 날짜가 기준이니, 바꿀 날짜를 병원과 먼저 맞춰 보세요.
과거에는 3일 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오래된 후기에 나온 사전 신청 일수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과 문구가 궁금하면 난임 유급휴가와 난임시술 휴가를 같이 보세요.
난임휴가 유급 사용방법, 시술일뿐 아니라 검사와 안정기도 써요
인정되는 범위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시술행위입니다.
시술 전에 필요한 난임검사와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과 휴식 기간도 들어가요.
| 쓰려는 날 | 범위 | 준비할 것 |
|---|---|---|
| 채취일, 이식일, 인공수정일 | 시술행위 | 치료일이 적힌 병원 서류 |
| 난임검사, 배란유도 병원 방문 |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 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 |
| 시술 직후 안정기 | 의학적으로 필요한 휴식 | 필요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
안정기를 휴가로 쓰려면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보여야 해요.
진료 때 안정이 필요한 날짜를 서류에 적어 달라고 말씀해 두세요.
분할 사용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간 6일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로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서, 반차 사용은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합의를 먼저 살펴보세요.
예시 3 · 33세 개발자 태오 씨, 하루씩 나눠 쓰는 경우12월 9일 난임검사, 12월 16일 배란유도 진료, 12월 23일 인공수정일에 하루씩 3일을 쓰면 3일 모두 연간 6일에서 빠져요.
올해 쓴 휴가가 없고 11월 27일 이후 날짜라면 앞의 4일 안에 들어 3일 모두 유급으로 봅니다.
시술 단계별로 며칠 쉬면 좋을지는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과정을 먼저 보고, 배란 일정은 배란기계산으로 맞춰 보세요.
난임휴가유급조건, 남녀 모두 본인 치료일 때 받아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는 남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검사나 시술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시술일에 동행만 하는 날은 법정 범위가 아니에요.
예시 4 · 36세 회사원 도윤 씨, 부부가 함께 시술받는 경우본인이 정액검사를 받는 날은 본인 치료일이라 난임휴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내의 이식일에 같이 병원에 가기만 하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아니라 연차 같은 다른 휴가로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따로 조건이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가와 달리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해요.
- 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 분할로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요.
신청 경로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그리고 고용24 온라인과 모바일입니다.
온라인은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내야 하니,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기준은 1350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난임휴가 유급이 막힐 때, 사업장과 협의하고 병원부터 챙겨요
사업주가 휴가 자체를 거절하거나 서류를 과하게 요구한다면 먼저 병원 서류부터 정리해 보세요.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알리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 사업장이 일정 변경을 요구하면 병원 시술 날짜가 달라져도 되는지 먼저 의료진에게 물어보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 복무 규정을 따르니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보세요.
휴가와 함께 시술비 지원도 챙기면 부담이 줄어요.
시술비는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마음이 힘들 땐 난임 마음·후기 허브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난임휴가 유급은 며칠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연간 6일 중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이고,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올해 쓴 날이 며칠인지 사업장 휴가 기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난임휴가유급제도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 민간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본인의 난임치료를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공무원, 교원, 군인은 별도 복무 제도를 따릅니다.
- 난임휴가 유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면 치료일이 적힌 병원 서류도 내야 해요.
- 난임휴가 유급 사용방법에서 반차도 되나요?
- 공식 안내 기준으로 1일 단위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시간 단위로 줄 의무는 없어요. 반차 허용은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 난임휴가 유급 2일을 다 쓰면 나머지 무급은 어떻게 되나요?
- 11월 26일까지는 유급 2일 뒤 나머지 4일이 무급이고,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 뒤 나머지 2일이 무급입니다. 무급이어도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난임휴가 유급 다음에 볼 것
유급 일수가 바뀌는 11월 27일 전후로 날짜를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순서와 급여, 남성 사용법을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