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남성 | 남편도 쓰는 연 6일, 유급 일수와 신청 순서·서류까지

난임휴가는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거나 계획한다면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만 유급,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사업주에게 쓸 날을 적은 문서를 내면 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남성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민간 근로자 기준)
구분내용
연간 휴가6일 이내, 남녀 근로자 모두 같음
유급 일수11월 26일까지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고용보험 급여 상한현재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쓸 수 있는 경우본인의 난임검사·시술, 시술 직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한 안정·휴식
쓸 수 없는 경우배우자 시술일 단순 동행, 배우자의 안정기에 같이 쉬기
신청처사용할 날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급여 신청처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휴가 남성 유급, 지금은 최초 2일이고 11월 27일부터 4일이에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한 해 6일 이내입니다.
지금은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법이 바뀌어도 순서는 그대로고 유급 일수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이 무급이에요.

시기별 유급·무급 일수 (연 6일 기준)
휴가를 쓰는 때유급무급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4일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2일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 11월에 이틀을 썼다면 12월 이후에는 유급이 2일 남는 셈이에요.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고시 기준 상한은 최초 2일분 168,420원이고, 1일분은 84,210원이에요.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 상한을 336,840원으로 하는 안은 행정예고 상태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정 고시를 한 번 더 보셔야 해요.
유급 일수는 난임휴가 유급 4일에서, 유급과 무급 구분은 난임치료휴가 유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난임휴가 남성 조건, 남편 본인이 치료를 받거나 계획할 때 써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난임치료를 받거나 계획하는 근로자라면 같은 휴가를 씁니다.
다만 기준은 언제나 본인의 치료예요.

배우자의 시술일에 곁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시술 뒤 쉬는 기간에 같이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휴식 기간은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어야 인정돼요.
본인 치료 일정이 있다면 진료 때 일정을 서류에 넣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예시 1 · 34세 회사원 도현 씨, 부인 이식일 동행부인의 배아 이식일에 병원에 같이 가려고 난임휴가를 쓰려는 상황이에요.
본인 치료가 아닌 단순 동행이라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어렵고, 연차나 회사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시 2 · 37세 영업직 승우 씨, 본인 난임검사 일정본인이 난임검사와 상담을 받으려고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난임검사 방문이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서 검사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면 좋아요.

공무원은 적용 제도가 달라서 공무원 난임휴직을, 일을 쉬는 휴직이 궁금하면 난임휴직을 보세요.
이 안내는 민간 근로자 기준이에요.

난임휴가 남성 신청방법, 쓸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한 연월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돼요.

  1. 병원 일정이 나오면 휴가를 쓸 날짜를 정해요.
  2.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만들어요.
  3. 문서나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내요.
  4.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서류를 함께 보내요.
  5. 휴가를 다 쓴 뒤 급여가 궁금하면 고용센터에 휴가급여를 신청해요.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3일 전 신청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사라졌어요.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술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편이라 날짜를 알게 되면 바로 말하는 게 좋아요.

난임휴가 남성 서류, 의사나 병원이 쓴 치료일 표시 서류를 준비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0 안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 또는 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예로 들어요.

상황별로 준비할 서류
상황서류에 들어갈 내용
난임검사·시술 당일병원이 작성한 치료일(예정일)
시술 뒤 안정·휴식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고용보험 급여 신청진단서, 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2026년 5월부터)

서류 종류가 법령에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묻고, 진료 때 그 양식에 맞춰 써 달라고 말해 보세요.

휴가를 신청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업주가 근로자 뜻과 달리 밝힐 수 없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에서, 남성 사용 범위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난임휴가 남성 사용 방법, 연 6일을 하루씩 나눠 쓸 수 있어요

6일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상담 해석입니다.
다만 이 해석은 2025년 9월 상담 기준이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올해 적용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반차나 시간 단위로 쓰도록 사업주가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부터 물어보세요.

예시 3 · 40세 제조업 근로자 재민 씨, 11월 12일부터 시술 일정11월 12일과 13일에 이틀을 쓰고 12월 4일에 하루를 더 쓰는 상황이에요.
11월 27일 전에 쓴 이틀도 최초 4일에 들어가서, 12월 4일은 세 번째 날이니 유급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시 4 · 35세 사무직 태성 씨, 내년 2월 일정올해 휴가를 쓰고 내년에 새로 쓰려는 상황이에요.
2027년에 일수나 상한이 바뀐다는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쓰기 직전에 최신 일수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사용 방법은 여성과 같은 틀이에요.
시술 종류별 일정은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와 시험관 임신 주차 계산에서 맞춰 보면 편합니다.

난임휴가 남편 급여,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법정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회사 유급과 별개로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온라인과 모바일은 고용24로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낼 때는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미리 부탁해 두면 신청이 막히지 않아요.

예시 5 · 38세 근로자 정훈 씨, 급여 상한 계산현재 기준 1일분 상한이 84,210원이니 2일을 곱하면 168,420원으로 최초 2일분 상한과 같아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급여 이야기는 난임휴가 유급과 난임 유급휴가, 난임휴직 유급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난임휴가 남성이 막힐 때, 거절이나 서류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사업주가 휴가를 안 주겠다고 하거나 서류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면 먼저 사유를 물어보세요.
치료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에서 막고 있어요.

휴직까지 고민된다면 난임휴직을, 제도 변화는 난임 휴가 정책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보세요.
휴가 전체 흐름은 난임휴가·휴직 허브에서 모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가 남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를 받거나 계획하는 남성 근로자도 같은 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어요. 기준은 본인의 검사와 치료예요.
난임휴가 남성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됩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면 치료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내요.
난임휴가 남성 사용 방법에서 나눠 써도 되나요?
6일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공식 상담 해석이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는 회사 규정과 합의를 먼저 물어보세요.
남편이 아내 시술일에 같이 가면 난임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단순 동행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니에요. 남편 본인이 검사나 시술을 받는 날은 쓸 수 있어요.
난임휴가는 며칠이 유급인가요?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일수는 무급이에요.

난임휴가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정이 잡히면 병원과 비용, 지원 신청까지 이어서 챙기면 편해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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