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 며칠이 유급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급여는 얼마인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유급 일수를 넘는 날은 무급이고,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연간 법정 휴가6일 이내
2026-11-26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2026-11-27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시행 전 사용분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도 최초 4일 계산에 들어감
신청 방법쓸 날짜와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고용보험 급여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2026-09-18 고시 기준)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치료휴가 유급 급여, 월급이 나오는 휴가와 고용보험 급여는 따로예요

법에서 정한 유급 일수는 회사가 임금을 주는 날입니다.
그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주는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있어서, 신청 창구도 회사와 고용센터로 나뉘어요.

현행 고시는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기준으로는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이 336,840원으로 안내돼 있으니, 확정 고시가 나오면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휴가와 급여는 이렇게 달라요
구분누가 처리하나무엇을 내나
법정 유급휴가사업주사용할 날과 신청 날짜를 적은 문서
고용보험 급여고용센터·고용24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사업장 확인서 선행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하고,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물어보면 빨라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휴가는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앞의 2일만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앞의 4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이 무급이에요.

2026년 난임치료휴가 일수 변화
기간유급무급합계
2026-11-26까지최초 2일4일6일 이내
2026-11-27부터최초 4일2일6일 이내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됩니다.
올해 앞서 며칠을 썼는지 날짜를 적어 두면 남은 유급 일수를 바로 셀 수 있어요.

2027년에 적용될 일수나 급여 상한이 바뀐다는 확정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고용노동부 공고를 다시 보세요.

같은 내용을 상황별로 더 보고 싶다면 난임휴가 유급 4일과 난임휴가 유급으로 이어서 가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조건, 본인이 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예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는 남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치료 범위 안에서 쓰는 휴가라는 점이 기준이에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시술일에 단순히 동행하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안정·휴식기에 함께 쉬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내용은 난임휴가 남성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휴가는 민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원은 복무 규정이 달라서 공무원 난임휴직과 난임휴직에서 따로 봐야 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 처리방법,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사용할 날짜와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행 법령에는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한이 없어요. 예전의 3일 전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1. 병원에서 시술 일정이나 검사 일정을 확인해요.
  2. 쓰려는 날짜를 정하고 회사 양식이나 전자문서에 날짜와 신청일을 적어요.
  3.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 요청해요.
  4. 사업주가 시기 조정을 요청하면 협의해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휴가가 끝나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사업주는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알릴 수 없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자세한 법령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에서 볼 수 있고, 시술 휴가 전반은 난임시술 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에 정리돼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서류, 치료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가 기본이에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서류 한 종류를 정해 놓지는 않았고,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쓰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어요.

상황별로 챙길 서류
상황챙길 서류
시술일에 쉬는 경우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
시술 후 안정·휴식 기간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고용보험 급여 신청사업장 확인서, 진단서 또는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통지서가 있다면 진단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를 내기 전에 회사 취업규칙에 요구 서류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병원 접수처에 휴가용 확인서를 부탁하면 어떤 양식이 가능한지 알려 줘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2026 예시, 내 날짜로 세어 보세요

숫자를 날짜에 올려 보면 이해가 빨라요.
아래 인물과 날짜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예시 1 · 34세 회사원 서윤 씨, 11월 12일과 13일에 채취와 이식11월 26일 전이라 최초 2일이 유급이고, 이틀을 모두 썼다면 이틀 다 유급으로 계산돼요.
시행 전에 쓴 2일도 최초 4일에 포함되니 12월에 쓰는 날부터 유급 2일이 더 남습니다.

예시 2 · 37세 직장인 도현 씨, 12월 3일에 하루 쉬려는 경우올해 앞서 쓴 난임치료휴가가 없다면 12월 3일은 첫날이라 11월 27일 이후 기준으로 유급 4일 안에 들어요.
이날을 쓰고 나면 남은 휴가는 5일이고 그중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입니다.

예시 3 · 31세 지민 씨,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 사용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1월 2일부터 가능해요.
휴가가 12월 4일에 끝나면 신청 기한은 종료 후 12개월 안이라 2027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무급 사용과 분할·반차, 1일 단위로 나눠 써도 되는지 봐요

유급 일수를 넘긴 날은 무급 휴가로 쓰게 됩니다.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연간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남은 2일이 무급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 안내 기준으로 연간 6일은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고, 시간 단위로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휴가를 나눠 썼다면 고용보험 급여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각 사용일의 날짜와 서류를 한 파일에 모아 두면 편해요. 시술 계획이 길다면 난임 휴가 정책과 난임 유급휴가도 함께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막힐 때, 회사가 난색을 보이면 병원과 1350부터 확인해요

시술 일정이 급하게 잡혀 신청이 하루 이틀 늦어도, 일단 문서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날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휴가보다 긴 쉼이 필요하다면 난임휴직 유급 여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휴직과 휴가는 신청 방법이 다르니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전체 흐름은 난임휴가·휴직 허브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 변경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유급은 며칠인가요?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연간 휴가는 6일 이내예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쓸 날짜와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현행 법령에는 며칠 전까지라는 일률적인 기한이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에 시술 후 쉬는 날도 포함되나요?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도 쓸 수 있어요.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급여는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는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최초 4일분 336,840원 안은 11월 27일 시행을 목표로 한 행정예고 단계예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조건에 남편도 해당되나요?
남녀 근로자 모두 본인의 치료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일에 동행만 하는 날은 법정 범위에 들지 않아요.

난임치료휴가 다음에 볼 것

유급 일수를 확인했다면 급여 신청과 병원 일정을 이어서 챙기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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