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 공무원·사기업별 기간과 월급, 필요한 서류, 복직까지
공무원의 난임휴직은 현재 질병휴직으로 쓰이고, 첫 1년은 봉급의 70%, 13개월째부터 2년까지는 50%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기업은 난임만을 이유로 한 법정 휴직이 없어서 회사 규정을 먼저 봐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공무원 휴직 종류 | 별도 난임휴직 조문 대신 질병휴직으로 신청, 허가는 임용권자가 결정 |
| 기간 | 1년 이내 + 연장 1년, 최대 2년 |
| 월급(호봉제) |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 50% |
| 월급(연봉제)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서류 | 요양기관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
| 복직 | 휴직 사유가 끝나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 |
| 사기업 | 난임 전용 법정 휴직 없음, 취업규칙 확인,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
| 시행 예정 | 공무원 별도 난임휴직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mois.go.kr · 정정 요청
난임휴직 월급, 질병휴직이면 첫 1년은 봉급의 70%가 나와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휴직 기간에 봉급의 일부를 받습니다.
호봉제는 휴직 1년 이하 70%, 1년을 넘겨 2년까지 50%예요.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비율이 조금 달라요.
연봉월액의 60%를 받다가 13개월째부터 40%로 내려갑니다.
수당은 이 비율에 들어가지 않고 수당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
| 호봉제 | 봉급의 70% | 봉급의 50% |
| 연봉제 | 연봉월액의 60% | 연봉월액의 40% |
예시 1 · 34세 지방공무원 소연 씨, 호봉제 월 봉급 300만원 가정첫 1년은 300만원 × 70%로 월 210만원 수준이에요.
13개월째부터는 300만원 × 50%인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 · 37세 국가공무원 태훈 씨, 연봉제 월액 400만원 가정첫 1년은 400만원 × 60%로 월 240만원이에요.
13개월째부터는 400만원 × 40%인 160만원이 됩니다.
급여만 따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난임 휴직 급여와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난임휴직 기간, 질병휴직은 1년에 연장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에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질병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합쳐 최대 2년이에요.
날짜로 풀어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2027년 3월 1일에 휴직을 시작한다면 1년 이내 구간은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 시점 | 월급 비율(호봉제) |
|---|---|
| 2027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 | 봉급의 70% |
| 2028년 3월 1일 이후 연장 구간 | 봉급의 50% |
연장은 처음 허가와 별개로 임용권자가 다시 판단합니다.
휴직 종료일 전에 연장 신청 시기를 인사부서에 미리 물어 두세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기간 규정이 따로 있어요.
난임치료 휴직과는 합산하지 않으니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난임휴직 조건, 질병휴직으로 먼저 신청하고 시행 예정 휴직도 알아 두세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지금 '난임휴직'이라는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라서, 난임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개별로 판단해요.
그래서 조건은 두 갈래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쓰는 질병휴직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별도 난임휴직이에요.
| 구분 | 성격 | 핵심 |
|---|---|---|
| 질병휴직 | 현재 쓰는 휴직 | 장기 요양 필요, 최대 2년, 임용권자 판단 |
| 별도 난임휴직 | 2026-12-03 시행 예정 |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 |
| 난임치료 시술휴가 | 시술일에 쓰는 휴가 |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 |
시행 예정 휴직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2026년 9월 17일에 공고했습니다.
자녀당 2년 이상 쓰려는 경우나 인력 활용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여부를 따로 결정하도록 한 세부안이에요.
최종 시행령과 행정규칙의 세부 조건은 시행 시점에 소속 기관 안내로 다시 보세요.
질병휴직과 시술휴가 차이는 공무원 난임휴가에서, 공무원 전체 흐름은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에서 이어져요.
난임휴직 서류, 요양기관 진단서나 휴직사유 증빙을 인사부서에 내요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임용권자에게 냅니다.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 서류 | 준비 방법 |
|---|---|
| 진단서 | 다니는 병원에서 발급, 기간 명시 여부는 병원과 인사부서에 각각 확인 |
| 휴직사유 증빙자료 | 진단서를 보완하는 자료, 소속 인사부서 요구 목록에 맞춰 준비 |
| 휴직 신청서 | 소속 기관 서식 |
난임 전용 전국 공통 진단서 서식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제출 목록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인사부서에 서식과 목록을 먼저 받는 게 빨라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휴직의 증빙서류는 후속 행정규칙에서 정비될 예정이라고 공고됐어요.
적용 시점에 소속 인사부서 안내를 다시 받으세요.
진단서만 따로 챙기고 싶다면 난임휴직 진단서에서 병원에 요청하는 법을 볼 수 있어요.
난임휴직 신청, 진단서부터 받고 인사부서에서 허가를 받는 순서예요
- 난임 치료 중인 병원에서 휴직이 필요한 진단서를 받아요.
-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 신청서와 제출 서류 목록을 물어봐요.
- 진단서와 증빙을 내고 임용권자의 허가를 기다려요.
- 허가된 기간과 월급 비율을 인사 발령문과 급여 담당에게 확인해요.
-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일 전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해요.
휴직은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전에 먼저 쉬면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시작일은 꼭 문서로 확인하세요.
정부 공식 공고는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볼 수 있어요.
휴직 중 해외여행처럼 자주 묻는 상황은 난임 휴직 해외여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원 난임휴직, 교육공무원은 소속 교육청 안내로 기간과 급여를 먼저 물어보세요
교육공무원과 군인은 적용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본 국가·지방공무원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학교나 교육청 인사 담당에게 휴직 기간과 급여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예시 3 · 36세 초등교사 나연 씨, 학기 중 휴직 고민학기 시작 전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에 휴직 가능 시기와 서류 목록을 물어봤어요.
답을 받은 뒤 병원 진단서 발급일을 학기 일정에 맞춰 잡았습니다.
교사 기준은 교사 난임휴직과 교사 난임휴직 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기업 난임휴직, 법정 휴직은 없고 회사 규정과 난임치료휴가 6일을 봐요
민간 근로자에게 난임만을 이유로 한 별도 법정 휴직은 2026년 기준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난임 관련 노동관계법 규정은 연간 난임치료휴가뿐이고 휴직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안내해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이내이고 장기 휴직이 아닙니다.
오래 쉬어야 한다면 회사의 휴직·병가·무급휴직·특별휴가 규정이 있는지 인사부서에 물어보세요.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휴직 종류와 기간을 찾아봐요.
- 단체협약이 있다면 난임이나 질병 관련 조항을 같이 봐요.
- 근로계약서에 휴직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연차도 함께 계산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여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 모성보호나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제도라서 난임치료만으로 대신 쓰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휴가 일수는 난임치료휴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4 · 33세 회사원 지훈 씨, 남편으로서 난임 치료 동행 고민남성도 휴직 규정은 회사 규정으로 정해지고, 법정 난임치료휴가 6일을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요.
공무원 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 시술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남성 기준은 남자 난임휴직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난임휴직 복직 시기, 휴직 사유가 끝나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신이 확인돼 난임 치료가 끝났다면 사유 종료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세요.
인사부서에는 종료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 두면 복직이 매끄러워요.
휴직 목적과 다르게 쓰면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난임 전용 복직 서류는 전국 공통 목록이 없어요.
소속 기관 안내를 받고, 궁금한 점은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이어서 보세요.
난임휴직이 막힐 때, 병원과 인사부서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휴직이 허가되지 않거나 서류가 모호할 때는 두 곳에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먼저 병원에는 진단서에 치료 기간을 적어 줄 수 있는지, 인사부서에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 병원에는 진단서에 치료 계획과 예상 기간을 담을 수 있는지 물어요.
- 인사부서에는 질병휴직 기준과 시행 예정 휴직 적용 시점을 물어요.
- 사기업이라면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개별 분쟁을 상담해요.
휴직 대신 휴가로 풀 수 있는지도 같이 봐 두세요.
시술일에만 쉬면 되는 상황이면 난임치료휴가가 더 가볍게 맞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1350 상담센터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난임휴직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질병휴직으로 1년 이내이고 연장 1년을 더해 최대 2년입니다.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판단해요.
- 난임휴직 중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 40%예요.
- 난임휴직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 요양기관 진단서나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소속 인사부서에 냅니다. 난임 전용 전국 공통 서식은 없어서 기관 목록을 먼저 받아 보세요.
- 사기업에서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난임만을 이유로 한 법정 휴직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의 휴직·병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이내예요.
- 난임휴직이 끝나면 복직은 어떻게 하나요?
- 휴직 사유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휴직 서류와 급여, 복직 신고 순서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내 상황에 맞는 세부 글로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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