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 상한 금액,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 서류와 신청 시기까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최초 2일분을 상한 168,420원(1일분 8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주는 별도 급여입니다.
회사에 내는 휴가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은 따로라서, 두 절차를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급여 상한(2026-11-26까지)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급여 상한(2026-11-27부터)최초 4일분 336,840원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기준)
받을 수 있는 사람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신청 시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경로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모바일
분할 사용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
간소화된 서류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치료휴가 급여, 최초 유급 일수만큼 상한 안에서 나와요

현재 법정 유급일은 2일이고, 급여 상한도 이 2일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으로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이에요.

연간 휴가는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 나머지 4일이 무급입니다.
급여도 유급으로 정해진 최초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기별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와 급여 상한
시기유급 일수무급 일수급여 상한
2026-11-26까지최초 2일4일168,420원
2026-11-27부터최초 4일2일336,840원

11월 27일 이후 상한 336,840원은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기준입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180일 요건이 기준이에요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남성 근로자도 본인의 난임치료를 받는다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시술일에 같이 가거나 배우자의 안정기에 함께 쉬는 것은 법정 난임치료휴가가 아니라서 급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인정되는 범위는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행위입니다.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 시술 직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안정·휴식 기간도 포함돼요.

휴가 일수와 대상이 먼저 궁금하다면 난임치료휴가에서 쓰는 순서를 볼 수 있어요.
남성이 쓰는 경우는 난임휴가 남성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휴가를 다 쓴 뒤 고용센터나 고용24에 한 번에 해요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해야 해요.

  1. 회사에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휴가를 신청해요.
  2. 병원 치료일에 맞춰 휴가를 쓰고, 증빙 서류를 챙겨 둬요.
  3. 마지막 휴가가 끝나면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부탁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의 확인서 온라인 제출이 먼저예요.
  4.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해요.
  5.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업장이 확인서를 늦게 내면 신청도 늦어지니, 휴가를 쓰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일정 조정을 요청할 때의 대응은 난임 휴가 정책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시술 종류별로 쓸 수 있는 날은 난임시술 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에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서류, 확인서와 치료 증빙이 핵심이에요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0 안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어요.

급여 신청 때 준비할 서류
서류준비 방법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사업장이 작성해요. 온라인 신청이면 사업장의 온라인 제출이 먼저입니다.
난임치료 증빙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해요.
진단서 대체 서류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2026년 5월부터).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을 휴가로 쓰려면 병원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안정이 필요한 기간을 서류에 써 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법령은 특정 서류 한 종류만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같은 서류로 급여 신청까지 쓸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두 번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통지서로 서류를 대체하는 방법은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순서와 함께 볼 수 있어요.
휴가 쪽 제도 전체는 난임휴가·휴직 허브에 모아 두었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계산방법, 상한 금액을 유급 일수로 곱해 보세요

급여 상한은 1일분 84,210원이 기준이라 유급 일수를 곱하면 상한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84,210원 × 유급 일수이고, 2일이면 168,420원, 4일이면 336,840원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해요.
내 평소 임금에 따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시 1 · 31세 사무직 하윤 씨, 11월 18일과 19일에 채취·이식11월 26일 이전에 2일을 썼다면 유급 2일분이라 상한은 84,210원 × 2일 = 168,420원입니다.
휴가 시작일이 11월 18일이므로 신청은 12월 18일부터 할 수 있어요.

예시 2 · 34세 영업직 도윤 씨, 11월 10일에 1일, 12월 3일부터 3일 사용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니 1일 + 3일 = 4일이 모두 최초 4일에 들어갑니다.
고시안 기준 상한은 84,210원 × 4일 = 336,840원이고,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요.

예시 3 · 29세 간호사 서진 씨, 이미 4일을 쓴 뒤 5일째 휴가최초 4일을 지나면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 5·6일째는 법정 유급 대상이 아닙니다.
5일째 이후 휴가를 쓸 계획이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시기, 신청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예요

급여는 신청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해요.
휴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6년 12월 1일~3일에 휴가를 쓴 경우의 신청 기간
기준날짜
휴가 시작일2026년 12월 1일
휴가 종료일2026년 12월 3일
신청 가능 시작2027년 1월 1일 (시작 후 1개월)
신청 마감2027년 12월 3일 (종료 후 12개월)

실제 입금일은 신청 방식과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져요.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한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고, 고용24로 냈다면 접수 상태를 먼저 보세요.

휴가를 여러 번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셉니다.
첫 휴가를 쓴 지 1년이 넘었더라도 마지막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이면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가 막힐 때, 회사와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급여 신청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예요.
회사가 확인서를 내 주지 않거나, 병원 서류에 치료일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휴가 청구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알릴 수 없습니다.
난임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돼 휴가를 망설였다면 이 규정을 알고 신청해도 괜찮아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날짜 조정이니, 병원 예약일을 먼저 알리고 대안 날짜를 같이 정해 보세요.

공무원은 별도 복무제도를 따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난임휴직과 난임휴직, 난임휴직 유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고, 고용24에서 온라인·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사업장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장이 쓰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치료일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가 기본이에요. 2026년 5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나눠 썼는데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신청 기간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은 1일분 84,210원에 유급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현재는 최초 2일분 168,420원이고, 실제 금액은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남편이 아내 시술일에 같이 쉬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시술일에 단순 동행하거나 배우자의 안정기에 같이 쉬는 것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여야 하니, 남성 휴가는 난임휴가 남성 편에서 이어서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수와 급여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회사에 낼 휴가부터 정하면 돼요.
유급 일수 변경일, 병원 찾기, 배란기 계산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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