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난임휴직 급여 | 휴직 기간별 월급 비율과 내 봉급 계산, 호봉·수당·실수령 확인법

교사 난임휴직 급여는 휴직 1년 이하 구간은 봉급의 70%, 1년을 넘겨 2년 이하 구간은 봉급의 50%입니다.
무급이 아니라 일부를 받는 휴직이라서, 내 봉급을 알면 월 급여를 바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넣어 보세요. 수당은 이 비율에 들어가지 않아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봉급과 개월 수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교사 난임휴직 급여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1년 이하봉급의 70%
휴직 1년 초과 2년 이하봉급의 50%
휴직 기간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24개월
비율이 적용되는 것봉급. 수당과 실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음
신청 서류소속 교육청·학교 인사 담당 부서에서 현행 서식과 증빙 요건 확인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 정정 요청

교사 난임휴직 급여, 1년 이하는 봉급 70% 넘으면 50%예요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로 정해진 휴직 사유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휴직을 직접 열거해서, 휴직하는 동안 봉급의 일부가 지급돼요.

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비율
휴직 구간지급 비율
1~12개월째봉급의 70%
13~24개월째봉급의 50%

비율은 휴직 시작일부터 누적한 기간으로 나뉩니다.
연장해서 2년째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70%가 아니라 50%가 적용되니 가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반영해 두세요.

교사 난임휴직 월급, 내 봉급에 비율을 곱하면 돼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 봉급에 0.7 또는 0.5를 곱한 금액이 휴직 중 월 급여예요.

예시 1 · 초등교사 서연 씨, 봉급 300만원으로 가정1년 이하 구간은 300만원 × 70% = 210만원이에요.
13개월째부터는 300만원 × 50% = 150만원이라 한 달 급여가 60만원 줄어듭니다.

예시 2 · 중등교사 재훈 씨, 봉급 280만원으로 18개월 휴직처음 12개월은 월 196만원씩 2,352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40만원씩 840만원입니다.
18개월 동안 받는 봉급은 모두 3,192만원이에요.

예시 3 · 중학교 교사 하은 씨, 봉급 300만원으로 24개월 휴직12개월 동안 월 210만원이면 2,520만원, 12개월 동안 월 150만원이면 1,800만원이라 합계는 4,320만원입니다.
같은 24개월을 근무했다면 7,200만원이니 차이는 2,880만원이에요.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봉급입니다.
내 금액은 위 계산기에 급여명세서의 봉급을 넣어 보세요.

교사 난임휴직 호봉과 수당, 비율은 봉급에만 곱해져요

호봉이 오를수록 봉급이 올라가니 휴직 중 급여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
다만 호봉별 봉급액은 해마다 보수표가 바뀔 수 있어서, 내 호봉의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70%와 50%는 봉급에 적용되는 비율이며,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이 휴직 중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나 교육청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별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교사 난임휴직 실수령, 급여명세서 순서로 맞춰 보세요

실수령액은 봉급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공제 항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1. 위 계산기로 봉급 기준 월 급여를 먼저 계산해요.
  2. 수당 항목별 지급 여부를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 더하거나 빼요.
  3. 공제 항목은 휴직 중에도 이어지는 것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4. 휴직 시작 첫 달 명세서가 나오면 계산값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항목을 다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휴직 전에 대략의 생활비 틀을 세울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의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교사 난임휴직 기간, 1년에 1년을 더해 최대 24개월이에요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은 1년 이내로 쓰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구조는 24개월이에요.

임용권자는 교사가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에서 볼 수 있어요.

국가·지방공무원은 별도 난임휴직 조문이 없어 질병휴직으로 다루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고 기준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별도 난임휴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고와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비교해 보세요.

교사 난임휴직 무급 여부, 전 기간 봉급 일부가 지급돼요

휴직이라고 해서 월급이 아예 끊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1년 이하는 70%, 그 뒤에는 50%로 이어지는 일부 지급이에요.

휴직 기간 안에서는 70%와 50% 두 구간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서식이 따로 있는지는 신청 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휴직 대신 일부 날짜만 쉬고 싶다면 난임치료휴가와 공무원 휴가 일수를 먼저 비교하면 됩니다.
남성 교사라면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도 함께 보세요.

교사 난임휴직 신청 순서와 서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서식부터 받아요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의 통일된 신청 서식과 진단서 기재 요건은 소속 교육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부터 급히 받기보다 인사 담당 부서에 현행 서식을 먼저 묻는 순서가 안전해요.

  1. 다니는 병원에서 난임 치료 계획과 진료 상황을 상담해요.
  2. 소속 학교 또는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현행 신청 서식과 증빙 요건을 물어요.
  3. 요구하는 서류가 정해지면 병원에 해당 서류 발급을 요청해요.
  4. 휴직 시작일을 정해서 신청서를 내고 임용권자의 휴직 명령을 받아요.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물어볼 것
물어볼 것이유
현행 신청 서식기관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음
진단서 기재 요건병원에 요청할 문구를 정하기 위해
휴직 시작일 기준첫 달 급여 일할 계산을 맞추기 위해
연장 신청 시기13개월째 이후 구간과 연결하기 위해

진단서 준비는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에서, 일반 공무원의 신청 요건은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교사 난임휴직 급여가 헷갈릴 땐, 인사 담당과 병원에 같이 물어보세요

수당과 실수령이 계산과 다르게 나오면 인사 담당 부서에 항목 단위로 물어보세요.
휴직 후 복직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

휴직을 오래 쓰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난임휴직 전체 구조와 공무원 난임휴가를 비교해 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 난임휴직 급여 어떻게 확인하나요?
휴직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어림값이 나옵니다.
교사 난임휴직 중 수당도 같은 비율로 나오나요?
70%와 50%는 봉급에 적용되는 비율이고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수당은 항목별로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교사 난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이내로 쓰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4개월입니다.
교사 난임휴직 중에 월급이 아예 안 나오나요?
아니요. 봉급 일부가 지급돼요. 1년 이하는 70%, 1년을 넘기면 50%입니다.
교사 난임휴직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통일된 서식은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인사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세요. 진단서 요건을 먼저 물은 뒤 병원에 요청하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교사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급여 구조를 알았다면 신청 조건과 일반 공무원 비교로 이어가면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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