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남자 | 남편이 쓸 수 있는 휴직과 휴가, 급여·기간·서류 순서
남성 공무원도 성별 제한 없이 질병휴직으로 난임 치료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에 연장 1년을 더한 최대 2년입니다.
호봉제 기준 급여는 첫 1년 봉급의 70%, 13개월째부터 50%예요.
| 구분 | 내용 |
|---|---|
| 휴직 종류 | 질병휴직 (난임만 따로 정한 현행 조문은 없음) |
| 남성 신청 | 법정 요건에 성별 구분 없음,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는 임용권자가 개별 판단 |
|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 최대 2년 |
| 호봉제 급여 |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 연봉제 급여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남성 시술휴가 | 정자 채취일 1일 |
| 복직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호봉제는 첫 1년 봉급의 70%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급여 구조는 같습니다.
호봉제 대상자는 휴직 1년 이하 구간에 봉급의 70%, 1년을 넘어 2년 이하 구간에 봉급의 50%를 받아요.
| 적용 대상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
| 호봉제 | 봉급 70% | 봉급 50% |
| 연봉제 | 연봉월액 60% | 연봉월액 40% |
이 비율은 봉급에만 적용합니다.
수당은 별도 수당규정을 따르니 실제 입금액은 소속 인사부서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세요.
예시 1 · 35세 지방직 기훈 씨, 호봉제봉급이 월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1년은 250만원 × 70% = 175만원이에요.
연장해서 13개월째부터 가면 250만원 × 50% = 12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예시 2 · 41세 국가직 동욱 씨, 연봉제연봉월액이 500만원이면 첫 1년은 500만원 × 60% = 300만원입니다.
13개월째부터는 500만원 × 40% = 200만원으로 계산돼요.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1년에 연장 1년을 더한 최대 2년이에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질병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해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은 기간 규정이 따로 있어서 난임 치료 휴직과 합치지 않습니다.
시술 일정이 길어질 것 같다면 처음 신청할 때 연장 가능성도 인사부서에 같이 물어보세요.
예시 3 · 38세 철민 씨, 2027년 3월 1일 휴직 시작첫 1년 구간은 2028년 2월 말까지이고 급여는 70%(호봉제)예요.
연장이 승인되면 2028년 3월부터 2029년 2월 말까지 50%가 적용됩니다.
남성 공무원 조건, 성별 구분 없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은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조항은 없고, 난임 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사람마다 판단해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난임휴직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본인이 정자 검사나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그 치료 내용을 담은 진단서가 판단의 바탕이 돼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공고 기준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난임 전용 청원휴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유는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이고, 성별에 따른 요건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최종 기준은 시행 뒤 인사부서 안내를 따르세요.
휴직 종류 비교는 난임휴직에서, 요건은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신청, 진단서 준비부터 인사부서 제출까지 5단계예요
- 다니는 난임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 요양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요.
-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 신청 서식과 증빙 목록을 물어봐요.
- 휴직 시작 희망일과 기간(1년 또는 연장 포함)을 정해 신청서를 내요.
- 임용권자가 증빙을 살펴 휴직 여부를 결정해요.
- 승인되면 휴직 발령일과 급여 지급 방식을 인사부서에서 받아 둬요.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공통 제출 목록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서류, 요양기관 진단서와 휴직 사유 증빙이에요
| 서류 | 설명 |
|---|---|
| 진단서 |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
| 휴직 신청서 | 소속 기관 서식, 인사부서에서 받음 |
| 추가 증빙 | 소속에 따라 달라서 인사부서 안내 필요 |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난임 전용 전국 공통 진단서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료 때 의사에게 휴직 제출용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내용을 맞춰 써 줘요. 발급비는 병원마다 달라서 접수처에 물어보세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별도 휴직의 증빙서류는 후속 행정규칙에서 정비한다고 공고됐어요.
공고 원문은 행정안전부 공고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 때 남편 휴가, 정자 채취일은 1일이 기본이에요
휴직까지 가지 않고 시술 날짜만 쉬려면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씁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모두 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이 정해져 있어요.
| 대상 | 시술 | 일수 |
|---|---|---|
| 남성 | 정자 채취일 | 1일 |
| 여성 | 인공수정 | 2일 |
| 여성 |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 3일 |
| 여성 | 난자 채취 체외수정 | 4일 |
배우자가 시술받을 때 따라가는 동행 휴가는 전국 공통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추가 휴가를 주는 곳도 있으니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일수 규정은 공무원 난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서, 연가 계산은 공무원 휴가 일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사·군인 난임휴직,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급여 비율은 같아요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에 따른 별도 휴직 사유입니다.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난임 장기치료 휴직을 정하고, 성별 제한이 없어요.
두 직군 모두 기간은 1년에 연장 1년이고 급여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교사의 신청 서식과 군인의 시술휴가 일수는 직군별로 소속 기관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자세한 내용은 교사 난임휴직과 지방공무원 난임휴직에서 볼 수 있어요.
복직과 막힐 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썼다면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어요.
예시 4 · 36세 상우 씨, 임신 확인으로 4월 10일 치료 종료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이 4월 10일이면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복직 서류는 난임 전용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인사부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 진단서 문구가 휴직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료 중인 병원에 보완을 요청해요.
- 인사부서 답이 늦어지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서면 문의를 남겨요.
- 휴직이 어렵다면 시술 날짜별 휴가나 연가로 먼저 나눠 써 보세요.
복직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요.
치료 일정이 걱정된다면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와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남자 공무원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네.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에 성별 구분이 없어요.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는 임용권자가 개별로 판단하니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 남편이 정자 채취하는 날 쉴 수 있나요?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 휴가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방법은 소속 복무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공무원 난임휴직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요양기관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와 소속 기관의 신청서를 냅니다. 추가 증빙은 소속마다 달라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1년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해 최대 2년입니다.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별도 휴직 기준은 시행 뒤 안내를 따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휴직을 정하기 전에 급여와 서류, 복직 순서를 한 번에 짚어 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