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조건 | 휴직 기간과 급여, 승진·호봉,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공무원 난임휴직은 현재 질병휴직으로 신청해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쓰고 봉급은 1년 이하 70%, 그 뒤 50%를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난임 치료 자체를 사유로 하는 별도 휴직이 시행될 예정이라, 신청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최대 24개월 |
| 급여(호봉제) |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 50% |
| 급여(연봉제)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결정 방식 | 소속 임용권자가 증빙자료를 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 |
| 복직 |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 |
| 새 난임휴직 |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난임 치료가 휴직 사유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 www.mois.go.kr 공고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신청해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지금 ‘난임휴직’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쓰는 질병휴직으로 신청해요.
난임 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치료라도 증빙을 어떻게 갖췄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고, 질병휴직 규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과 연장, 1년 이내에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에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질병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해요.
연장은 처음 신청할 때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증빙을 다시 내야 하니, 만료 한두 달 전에 인사부서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예시 1 · 가상 인물 34세 지방공무원 은서 씨, 3월 4일 휴직 시작12개월을 쓰면 휴직은 이듬해 3월 3일에 끝나요.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 해 3월 3일까지, 합쳐서 24개월이 최대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횟수, 숫자보다 기간 상한과 새 휴직의 자녀당 기준을 봐요
질병휴직 조문은 ‘몇 번까지’가 아니라 기간 상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난임 치료로 쓸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라는 틀 안에서 관리된다고 보면 돼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2026년 9월 17일 공고는 별도 청원휴직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예요.
입법예고 단계의 세부안에는 계획한 자녀당 24개월 이상이 필요하거나 인력 활용상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령과 행정규칙 본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확정 내용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소속 인사부서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12월 3일 이전에 신청하면 지금의 질병휴직 절차를 따라요.
- 12월 3일 이후에는 별도 난임휴직과 질병휴직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인사부서에 물어보세요.
- 새 휴직의 휴직·복직 증빙서류는 후속 행정규칙에서 정비될 예정이에요.
시행 일정과 공고 원문은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휴직의 급여나 기간이 질병휴직과 같은지는 최종 규정이 나온 뒤에 비교해야 해요.
공무원 난임휴직 호봉과 급여, 호봉제는 봉급의 70%에서 50%로 내려가요
호봉제 대상자는 휴직 1년 이하일 때 봉급의 70%, 1년을 넘어 2년 이하일 때 봉급의 50%를 받습니다.
연봉제 대상자는 각각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 휴직 기간 | 호봉제 봉급 | 연봉제 연봉월액 |
|---|---|---|
| 1년 이하 | 70% | 60% |
| 1년 초과 2년 이하 | 50% | 40% |
이 비율은 봉급에 대한 비율입니다.
수당은 별도 수당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따로 물어봐야 해요.
예시 2 · 가상 인물 호봉제 공무원 민재 씨, 봉급 월 300만원휴직 1년 동안은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을 받습니다.
연장해 13개월째부터는 50%인 150만원으로 줄어요.
예시 3 · 가상 인물 연봉제 공무원 하린 씨, 연봉월액 400만원1년 이하에는 400만원의 60%인 240만원, 1년을 넘으면 40%인 16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호봉제보다 비율이 낮으니 대상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이 급여 계산은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오는지가 궁금하면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을 함께 읽어 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승진과 호봉 반영, 인사부서에 묻는 순서를 정해 두세요
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 기간이나 호봉 승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소속 기관의 인사 기준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묻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인사 담당자에게 ‘질병휴직 기간이 호봉 승급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물어요.
-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와 근무평정에서 휴직 기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어요.
- 답변은 메일이나 문서로 받아 두고, 연장을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해요.
휴직이 끝난 뒤의 서류와 복귀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신청 시기 절의 30일 규정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신청 시기와 서류, 진단서를 받은 뒤 소속 기관에 내요
국가 질병휴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를 임용권자가 받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난임 전용으로 정해진 전국 공통 진단서 서식은 없어서 다니는 병원과 소속 기관에 서식을 먼저 물어봐야 해요.
- 진료 중인 병원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담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요.
-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 신청서 서식과 필요한 증빙 목록을 받아요.
- 시술 일정을 고려해 휴직 시작일을 정하고 신청서를 내요.
- 임용권자의 결정이 나면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를 인사부서와 맞춰요.
- 기간이 1년에 가까워지면 연장 여부를 정하고 증빙을 다시 준비해요.
| 서류 | 받는 곳 |
|---|---|
|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 진료 중인 병원 |
| 휴직 신청서 | 소속 인사부서 |
| 연장 시 추가 증빙 | 병원과 인사부서 |
진단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휴직 목적과 다르게 쓰면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 가상 인물 37세 국가공무원 준호 씨, 6월 20일 치료 종료휴직 사유가 없어진 6월 20일부터 30일째인 7월 2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복직 일정을 인사부서와 미리 맞춰 두면 서류가 겹치지 않아요.
교사·군인 난임휴직 조건, 공무원 일반과는 근거 조문이 달라요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에 따른 별도 휴직 사유가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불임·난임이 대상이고, 교육공무원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24개월입니다.
봉급은 휴직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예요.
군인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과 봉급 비율은 교육공무원과 같은 1년, 연장 1년, 70%와 50%입니다.
| 구분 | 휴직 근거 | 기간 | 봉급 비율 |
|---|---|---|---|
| 국가·지방공무원 | 질병휴직 | 최대 24개월 | 70%, 50% |
| 교육공무원 | 불임·난임 장기치료 휴직 | 최대 24개월 | 70%, 50% |
| 군인 | 불임·난임 장기치료 휴직 | 최대 24개월 | 70%, 50% |
교육공무원의 신청 서식과 군인의 증빙 요건은 소속 교육청이나 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받아 보세요.
교사 휴직 이야기는 교사 난임휴직과 교사 난임휴직 급여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난임휴직 막힐 때, 난임치료휴가로 먼저 해결하고 인사부서에 물어요
긴 휴직이 부담스러우면 시술 날짜에만 쓰는 난임치료시술휴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시술 종류별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 시술 | 휴가 |
|---|---|
| 여성 인공수정 | 2일 |
| 동결배아이식 체외수정 | 3일 |
| 난자채취 체외수정 | 4일 |
| 남성 정자 채취일 | 1일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배우자 동행이나 추가 휴가를 정한 곳도 있어서 소속 지자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와 휴직을 어떻게 나눠 쓸지는 공무원 난임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같이 보세요.
- 휴직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소속 인사부서에 반려 사유와 보완할 증빙을 먼저 물어보세요.
- 시술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면 휴가 일수부터 쓰고 휴직 서류는 병행해 준비하세요.
- 진료 중인 병원에 연락해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휴가 일수 전체는 공무원 휴가 일수와 난임휴직 허브에서 이어집니다.
비용 걱정은 난임 비용·정부지원에서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임용권자가 판단합니다. 소속 인사부서에 진단서와 증빙 목록을 먼저 물어보세요.
- 공무원 난임휴직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1년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같아요.
- 난임휴직 중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 남자 공무원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질병휴직 규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술휴가는 남성 본인의 정자 채취일 1일이 정해져 있어요.
- 12월 3일부터 생기는 별도 난임휴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를 사유로 하는 별도 청원휴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시행 직전에 인사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휴직 조건을 확인했다면 진단서와 급여부터 준비하면 돼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