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비용 | 2026 본인부담과 정부지원, 내 자부담 계산까지
시험관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의 30%만 내고, 여기서 정부지원이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까지 빠지는 구조입니다.
지원 상한을 넘는 금액과 PGT·배아 보관비 같은 지원 밖 비급여가 실제로 내 몫이 되는 자부담이에요.
금액을 비워 두면 이번 회차의 본인부담률과 지원 상한만 보여 줘요. 지원은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생긴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시술 종류와 회차를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구분 | 내용 |
|---|---|
| 건강보험 본인부담 | 급여 진료비의 30%, 여성 나이 45세 이상도 30%로 같음 |
| 정부지원 회당 상한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 지원 횟수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신선·동결 합쳐 20회 + 인공수정 5회) |
| 지원되는 비용 | 본인부담금,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 소득·나이 기준 | 국가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음, 나이별 차등 없음 |
| 신청처 | 여성 주소지 보건소 (첫 신청은 방문, 2회차부터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가능) |
|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 전에 회차마다 발급, 유효기간 6개월, 발급 전 비용은 소급 안 됨 |
| 지원 항목에 없는 비급여 | 배아 보관비, PGT 등 기준 밖 시술 |
| 연말정산 |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30%, 한도 없음 |
확인일 2026-11-04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2026-03-17),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시술 급여 안내,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정정 요청
시험관 비용, 진료비의 30%에서 정부지원 상한만큼 빠져요
시험관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률은 30%이고,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이에요.
여기에 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더해집니다.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회당 상한까지 빠지니, 계산 순서는 아래처럼 세 단계로 보면 쉬워요.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
| 1. 건강보험 | 급여 범위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 |
| 2.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에서 회당 상한까지 지원 |
| 3. 자부담 | 상한을 넘고 남은 금액 + 지원 항목에 없는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정자 채취·처리부터 배아이식까지, 동결배아는 배아 해동부터 이식까지가 급여 범위예요.
반대로 기준 밖에서 한 보조생식술과 남은 배아를 얼려 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이 가운데 배아동결비는 정부지원 항목에 들어가지만, 보관비와 PGT는 지원 항목에 없어요.
비급여는 병원마다 값이 달라요.
다니는 병원의 비급여 고지표를 먼저 받아 보면 견적이 훨씬 또렷해져요.
시험관 비용 자부담 예시, 나랑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보다 숫자 하나가 빨라요.
아래 영수증 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예시이고, 내 금액은 위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시 1 · 33세 직장인 지은 씨, 시험관 1차 신선배아영수증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배아동결비가 30만원이면 지원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에요.
신선배아 상한 110만원이 빠져 자부담은 40만원입니다.
예시 2 · 38세 민정 씨, 남은 배아로 동결배아 이식본인부담금이 60만원이면 동결배아 상한 50만원이 빠지고 10만원이 남아요.
여기에 PGT를 했다면 그 비용은 지원 항목이 아니라서 전액 더해집니다.
예시 3 · 46세 혜원 씨, 신선배아 회차건강보험 적용 총진료비가 250만원이면 30%인 75만원이 본인부담금이에요.
상한 110만원보다 적어서 75만원이 모두 지원 범위에 들고, 45세가 넘어도 본인부담률과 상한은 똑같습니다.
시험관 1차 비용, 신선배아는 상한 110만원이 기준이에요
채취부터 시작하는 회차는 신선배아로 계산합니다.
배아를 만들어 바로 이식하는 회차라 지원 상한도 회당 110만원으로 가장 커요.
그때 남은 배아를 얼려 두었다가 다음에 이식하면 동결배아 회차가 됩니다.
동결배아 상한은 회당 50만원이고, 신선과 동결은 횟수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셉니다.
| 시술 | 건강보험 범위 | 본인부담 | 회당 지원 상한 |
|---|---|---|---|
| 신선배아 | 정자 채취·처리 ~ 배아이식 | 30% | 110만원 |
| 동결배아 | 배아 해동 ~ 배아이식 | 30% | 50만원 |
| 인공수정 | 정자 채취·처리, 자궁 안 정자 주입 | 30% | 30만원 |
PGT(착상 전 유전검사)는 지원 항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대구의 한 난임 의료기관은 2026년 비급여 고지에서 PGT-A를 258,000원으로 걸어 두었고, 생검료는 따로 받습니다. 배아 몇 개 기준인지는 병원마다 다르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시험관 한 주기는 보통 3~6주 정도 걸립니다.
주사부터 채취, 이식, 피검사까지 순서는 시험관시술과정에서, 회차별 영수증 항목은 시험관 1차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시험관 비용 조건, 소득·나이 대신 난임진단서가 기준이에요
2026년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주던 구분도 없어져, 누구나 같은 상한을 적용받아요.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내요.
- 법률혼 부부이거나, 보건소가 확인한 1년 이상 사실혼 부부여야 해요.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혼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내고,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해요.
지역마다 따로 얹어 주는 추가 지원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사는 곳 기준은 난임 지원금과 지역별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관 비용 신청 방법,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부터 받아요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에 보건소 통지서를 먼저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쓴 비용은 거슬러 올라가 지원되지 않아요.
- 다니는 병원에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요. 첫 신청은 보건소에 가서 하고, 2회차부터는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배우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요. 방문하지 않아도 e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할 수 있어요.
- 통지서를 시술받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고, 유효기간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요.
- 다음 회차는 다시 신청해 새 통지서를 받아요. 이미 시술을 시작한 통지서는 다음 회차에 쓸 수 없어요.
유효기간은 날짜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통지서부터 6개월이 적용됩니다.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통지서 발급, 병원에 제출 |
| 3월 2일 이후 | 이날 이후 생긴 비용부터 지원 |
| 9월 1일 무렵까지 | 시술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 |
| 시작 못 하고 만료 | 다시 신청해 자격 재조사 후 새 통지서 발급 |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해 받을 수 있어요.
발급과 재발급 화면은 난임지원결정통지서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시험관 비용 횟수, 체외수정은 출산당 20회까지 지원돼요
건강보험과 정부지원 모두 체외수정은 출산당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입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합쳐서 세니, 동결 이식이 많으면 횟수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요.
20회를 다 쓰면 비용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시술행위료는 비급여,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진찰료·마취료 같은 비용은 일반 진료처럼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요.
횟수는 출산 한 번을 기준으로 셉니다.
남은 횟수가 헷갈리면 보건소에 물어보고, 횟수 규칙은 난임지원 횟수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험관 비용 청구, 실비는 약관을 보고 연말정산은 30% 공제받아요
난임 실비
실손보험이 시험관을 보장하는지는 가입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관련 조항과 예외 문구를 찾아보면 가장 빨라요.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 시기와 특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 서류와 사례는 난임 실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30%이고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예시 4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성민 씨, 아내 시험관 비용1년 동안 난임시술비로 400만원을 내고 실비로 1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에요.
다른 의료비가 없을 때 문턱 150만원을 넘는 150만원에 30%를 곱해 세액공제액은 4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에는 난임시술비인지 따로 표시하는 칸이 있어요.
약국에서 산 주사·약이 난임시술비로 잡혔는지는 영수증 구분을 확인하고, 방법은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과 난임 약제비 청구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시험관 비용 지원 받으면 실제로 얼마 내나요?
-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등에서 회당 상한(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PGT처럼 지원 항목에 없는 비급여를 더한 만큼 냅니다. 위 계산기에 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 통지서 받기 전에 쓴 시험관 비용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뒤 생긴 비용만 지원돼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신청부터 해 두세요.
- 난임 시술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공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 난임시술비는 쓴 금액과 상관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도 없어서 많이 쓴 만큼 공제 대상도 커져요.
- 실비로 돌려받은 시험관 비용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낸 돈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시험관 지원 횟수 20회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급여도 끝나 시술행위료는 비급여,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지역 추가 지원이 있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시험관 비용 지원, 시술 전에 신청해 두세요
통지서는 시술 전에 받아야 하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하면 돼요.
내 자부담 계산, 신청 순서, 연말정산까지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