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비용 자부담 | 지원 후 남는 차액을 신선·동결별로 계산하는 법
시험관 비용 자부담은 급여 본인부담금(진료비의 30%)과 배아동결비 등을 합친 금액에서 회당 지원 상한을 뺀 차액에 지원 밖 비급여를 더한 값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쓴 비용만 지원 대상이라서, 시술 전에 계산 순서와 신청 순서를 같이 잡아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통지서가 발급된 뒤에 생긴 비용만 넣어 주세요. 금액을 비워 두면 회차별 상한만 보여 드려요.
회차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넣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본인부담률 | 급여 진료비의 30%, 여성 나이 45세 이상도 같음 |
| 지원 후 차액 공식 | (본인부담금 + 배아동결비 등) − 회당 상한 + 지원 밖 비급여 |
| 신선배아 상한 | 회당 110만원 |
| 동결배아 상한 | 회당 50만원 |
| 횟수 | 체외수정 신선·동결 합쳐 출산당 20회 |
| 지원 밖 비용 | 배아 보관비, PGT 등 기준 밖 시술 |
| 소득·나이 기준 | 국가 지원은 소득 기준과 나이별 차등 없음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asylaw.go.kr, www.cjwf.or.kr · 정정 요청
시험관 비용 자부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 상한을 빼고 남는 돈이에요
병원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찍힙니다.
보건소 지원은 이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를 합친 금액에서 회당 상한만큼 채워 줍니다.
-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을 찾아요.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더해 지원 대상 금액을 만들어요.
- 회당 상한(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을 빼요.
- 남은 금액에 보관비나 PGT 같은 지원 밖 비급여를 더하면 자부담이에요.
건강보험이 비용을 나눠 주는 범위는 시술 단계로 정해져 있어요.
신선배아는 정자 채취·처리에서 배아이식까지, 동결배아는 배아 해동에서 이식까지가 해당합니다.
시험관 본인부담금, 급여 진료비의 30%이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본인부담률은 여성 45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30%로 같습니다.
예전에는 45세 이상이 50%였지만 2024년 11월부터 일괄 30%로 낮아졌습니다.
영수증에 총진료비만 적혀 있다면 30%를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총진료비가 300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90만원입니다.
| 항목 | 정부지원 대상 |
|---|---|
| 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 |
|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대상 |
| 냉동난자 해동비 | 대상 |
| 배아 보관비 | 대상 아님, 비급여 |
| PGT 등 급여기준 밖 시술 | 대상 아님, 비급여 |
시험관 지원 후 차액, 영수증 금액으로 따라 해 보세요
설명보다 계산 예시가 빨리 이해돼요.
아래 금액은 순서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의 숫자이고, 본인 영수증 숫자는 위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예시 1 · 36세 서연 씨, 신선배아 첫 회차본인부담금 140만원에 배아동결비 25만원이면 지원 대상 금액은 165만원입니다.
신선배아 상한 110만원을 빼면 차액은 55만원입니다.
예시 2 · 41세 수진 씨, 남은 배아로 동결배아 이식본인부담금 45만원에 착상보조제 15만원을 더하면 60만원이에요.
동결배아 상한 50만원을 빼고 10만원이 남습니다.
예시 3 · 47세 은하 씨, 총진료비 300만원의 신선배아 회차30%인 90만원이 본인부담금이고 상한 110만원보다 적어 전부 지원 범위에 듭니다.
나이가 45세를 넘어도 부담률과 상한이 같아서 지원 후 차액은 0원입니다.
시험관 1차 신선·동결, 회차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달라요
채취부터 시작하는 첫 회차는 보통 신선배아로 계산합니다.
배아를 만들어 바로 이식하는 회차라 상한이 회당 110만원으로 더 큽니다.
남은 배아를 냉동해 두었다가 이식하는 회차는 동결배아이고 회당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신선과 동결은 따로 세지 않고 체외수정 횟수 하나로 합산해요.
| 회차 | 급여 범위 | 본인부담 | 회당 상한 |
|---|---|---|---|
| 신선배아 | 정자 채취·처리부터 배아이식 | 30% | 110만원 |
| 동결배아 | 배아 해동부터 배아이식 | 30% | 50만원 |
PGT는 지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비급여 고지를 보면 대구의 한 난임 의료기관은 PGT-A 비용을 258,000원으로 안내했고 생검료는 별도예요. 배아 몇 개 기준인지는 병원마다 달라서 상담 때 물어보세요.
신선배아 시험관 1회는 건강보험 적용 전 총 250만~400만원, 적용 후 본인부담 75만~120만원 정도예요.
시술비 지원을 받으면 회당 최대 110만원 한도에서 인정된 금액만큼 줄고, 별도 비급여는 더해집니다.
전체 시술 흐름은 인공수정·시험관 허브, 회차별 영수증 항목은 시험관 1차 비용 글에 이어서 정리해 두었어요.
시험관 비용 신청,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부터 받아요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쓴 비용은 거슬러 올라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게 차액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 다니는 병원에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 원칙이고, 2회차부터는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하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통지서를 발급해요. 방문 없이 e보건소 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 통지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6개월 유효기간 안에 시술에 들어가요.
- 다음 회차마다 새로 신청해 새 통지서를 받습니다. 시술을 이미 시작한 통지서는 재사용이 안 돼요.
| 시점 | 할 일 |
|---|---|
| 5월 18일 | 통지서 발급, 병원에 제출 |
| 5월 18일 이후 | 이날 이후 생긴 비용부터 지원 대상 |
| 11월 18일 무렵 | 시술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 |
| 시작 못 하고 만료 | 재신청 후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새 통지서 발급 |
2026년에는 소득 기준과 나이별 차등 없이 같은 상한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난임진단서를 낸 법률혼 부부, 또는 보건소가 확인한 1년 이상 사실혼 부부예요.
| 서류 | 비고 |
|---|---|
| 시술동의서 | 당사자 모두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가 없음을 보이는 용도, 각자 제출 |
| 1년 이상 사실혼 공문서 |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제도 전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고, 약제비 청구는 난임 약제비 청구에서 볼 수 있어요.
검사비 쪽은 산전검사 지원과 난임검사 비용을 같이 보세요.
시험관 실비, 가입한 약관에서 조항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실손보험이 시험관 비용을 돌려주는지는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금액을 예상하기 전에 보험증권과 약관부터 펼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약관에서 보조생식술, 체외수정, 인공수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요.
- 면책 조항과 예외 문구에 난임 관련 문장이 있는지 읽어요.
- 보험사 고객센터에 영수증 종류별로 청구가 되는지 물어봐요.
정부지원으로 이미 채워진 금액은 자부담이 아니라서 실비 청구 대상을 따로 나눠 두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 산 주사와 약은 영수증이 어떻게 나뉘는지 난임 약제비 청구에서 같이 봐 두세요.
시험관 지원 횟수와 막힐 때, 20회를 넘기면 구조가 달라져요
체외수정은 신선과 동결을 합쳐 출산당 20회까지 급여와 지원이 적용됩니다.
동결 이식이 많으면 횟수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요.
20회를 넘기면 시술행위료는 비급여,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진찰료·마취료는 일반 진료처럼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남은 횟수가 헷갈린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통지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니는 병원과 보건소에 바로 연락해 보세요.
- 영수증 항목 중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시술 전에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다른 시술과 비교하려면 난자동결 비용과 난자 냉동 비용도 같이 보면 좋아요.
인공수정은 인공수정비용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시험관 비용 자부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에 배아동결비 등을 더하고 회당 상한을 뺀 뒤, 지원 밖 비급여를 더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와요.
- 시험관 지원 후 차액은 얼마나 남나요?
- 신선배아는 지원 대상 금액이 110만원 이하면 0원, 동결배아는 50만원 이하면 0원입니다. 넘는 부분과 지원 밖 비급여가 내 몫이에요.
- 시험관 1차는 신선배아로 계산하면 되나요?
- 채취부터 이식까지 한 번에 하는 첫 회차는 신선배아로 보고 상한 110만원을 적용해요. 배아를 얼려 다음에 옮기면 동결배아 회차로 계산합니다.
- 동결배아 이식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회당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과 착상보조제 등을 합친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이 자부담이에요.
- 시험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요. 보조생식술 관련 조항과 예외 문구를 읽어 보고 보험사에 청구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시험관 비용 자부담 다음에 볼 것
통지서를 시술 전에 받고, 영수증을 계산기에 넣어 보는 순서로 준비하면 돼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